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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관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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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OOOO함
댓글 2건 조회 2,438회 작성일 20-11-23 22:24

본문

11월 수영 기준으로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

11월에 수업일수 20일 중에서 19일만 수업하면
제가 받을수 있는 환불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카운터에 문의하니

수업료66,000원÷20일=3,300원

3,300원×수업일수19일=62,700원+위약금6,600원=69,300원이 나오네요

20일 1개월 수업료가 66,000원인데 19일 수업료가 69,300원 이라

수업을 안 받은 1일은 환불 해줄 돈이 없다고 해서

어이가 없어 글을 남깁니다

제 생각에는 1개월 수업료 66,000원에서 위약금6,600원을
차감한

59,400원÷20일=2,970원

2,970×수업일수19일=56,430원+위약금6,600원=63,030원

이렇게 계산하여 2,970원을 환불 받는 계산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카운터에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라고 합니다

11월23일 기준 해약하면서

3,300원×수업일수15일=49,500원+위약금6,600원=56,100원

나머지 5일 수업료 9,900원 환불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1월 6,600원 12월 6,600원의 위약금을
물어가며 환불을 하는 것도 언짢은데 수업일수에 따른
환불금액이라도 납득이 가도록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만약 제가 생각하는 계산이 맞다면 지금까지 환불하신
모든 회원들을 합하면 그 차액이 상당할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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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회원님 환불과정에서 기분이 안좋으셨다면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이용안내에 있는 이용수칙만 보셔도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송도스포츠센터에서는 개강이전환불신청은 환불수수료로 참가비(회비)10% 공제금을 받고있으며, 개강이후환불신청은 환불수수료로 참가비(회비)10%와 취소일(결석포함)까지의 일수공제 후 환불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모든 회원님들과 똑같이 처리해야하다보니 회원 한 명,한 명 성향을 100% 반영 못하는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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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OOOO함 님의 댓글

곰OOOO함 작성일

모든 회원 동일한 방식으로 환불해드리니
센타 계산 방식에 이상이 없다니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회원의 최대 손실이 월회비 66,000원은 넘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일 수업료가 66,000원인데
19일 수업료가 69,300원 나오는게 맞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