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할수 없게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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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되어 수업일정을 변경하고자 문의했으나,
같은 강사 강의시간에 맞지 않아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불참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한거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국가에서 예비군훈련을 시행하는데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제가 불이익을 봐야하는건 이해안됩니다...
이미 교육 못받은 이틀과 앞으로 있을 훈련때 실시되는 강의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이걸 왜 제가 불이익 받아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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