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다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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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센터측 사정이니 고객들에게 부담을 물어서는 안되는거 아님?
수강료는 이미 지불했는데 허구헌날 공사한다고 사용을 못하게 하면 환불 해 줘야겠다는 생각 안드심?
이런경우가 허다한대 당하고만 있어야 함?
이글에 대한 합당한 답변이 없을시 소비자원에 자문을 요청 할 것입니다
수강료는 이미 지불했는데 허구헌날 공사한다고 사용을 못하게 하면 환불 해 줘야겠다는 생각 안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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