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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_연말정산 서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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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햄O이
댓글 1건 조회 388회 작성일 26-01-19 13:39

본문

안녕하세요,

올해 연말정산 부터 작년도 7월 이후 결제한 문화체육비 명목으로 소득공제 30%가 시행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해보니, 해당 체육시설의 공제가 포함이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포함이 안될 거 같진 않은데, 언제부터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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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관리자 님의 댓글

서구관리자 작성일

체육시설이용료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용료가 포함되었으나, 결제 시스템 개발 등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사전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어 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제 시스템은 개발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완료 이후 결제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며 추가 정보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https://culture.go.kr/deduction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