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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족 범위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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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O자
댓글 0건 조회 7,860회 작성일 13-05-10 15:36

본문

반갑습니다.

올려주신 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국가유공자 할인 부분에 있어 지금 회원님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이

1.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 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에 해당이 안되어 누나분은 할인 대상에 적용이 안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