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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의 수영지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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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OOOd
댓글 1건 조회 1,085회 작성일 24-02-25 14:39

본문

토요일 자유수영 시간에 수상안전요원이 회원을 대상으로 수영지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상안전요원이 안전요원 근무시간에 회원에게 수영지도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시고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수상안전요원은 근무시간에 <안전요원>으로서 회원에게 수영지도를 한 것입니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수상안전요원은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때 수상안전요원으로서의 임무란 감시탑에 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등의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고, 수상안전요원은 안전ㆍ위생 기준에 따라 안전요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는 일 말고 다른 임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상안전요원이 근무시간에 회원에게 수영지도를 하는 것은 엄연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시정명령)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에 따라 동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는 시정명령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수상안전요원에게 토요일 자유수영 시간동안 <안전요원>으로서 수영지도를 해도 된다고 허락해 줬는지 아니면 본인 판단으로 수영지도를 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수상안전요원은 근무시간에 <수영강사>로서 회원에게 수영지도를 한 것입니까?

체육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수영장업의 경우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체육지도자란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업자는 그 시간에 반드시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자유수영 시간에 수영지도를 하려면 반드시 체육지도자 1명을 배치한 상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상안전요원은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즉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자격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체육지도자 1명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인명구조 자격증만 있는 수상안전요원이 근무시간에 회원에게 수영지도를 하는 것은 엄연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체육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40조(과태료)에 따라 동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는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상인명구조요원이 아닌 수영강사로서 수영지도를 한 것이었다면 그 시간에 수상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시정명령)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대상이 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양벌규정) 또한 동일합니다.

센터에서는 수상안전요원에게 토요일 자유수영 시간동안 <수영강사>로서 수영지도를 해도 된다고 허락해줬는지 아니면 본인 판단으로 수영지도를 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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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관리자 님의 댓글

서구관리자 작성일

먼저 스포츠센터 이용에 불편사항을 건의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상안전교육 재교육을 통해 위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항상 송도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