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수질검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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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수영장 수질검사는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영조 주위에 볼수 있는곳에 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송도스포츠센터 수영장 내부 정면에
수영장 안전수칙이 게첨되어 있는곳 좌측에
2023.07.21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분석센터장에게
의뢰한 결과에 대하여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관리를 위해 야간수영이 종료되고 나면
매일 야간에 로봇청소기를 수영장 내부에 투입하여
4시간씩 바닥을 딱고 있으며
내부 게시판을 설치하여 매일 실내온도, 수온, 잔류염소 ,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여
수장장 욕수 순환 회수등과 같이 게시하여 최대한 깨끗한 수질상태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스포츠센타 사무국장 이상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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